부동산임대업에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

    부동산 임대업에서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 접대 목적·대상·일시·장소·내용 등을 명시한 기록.
    2. 적격 증빙 – 금액에 따라 • 3만원 이하: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 가능. • 3만원 초과: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 필요. • 10만원 이상: 위 증빙에 수취인 서명 포함.
    3. 보관 의무 – 모든 증빙 서류를 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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