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2025. 9. 1.
자기개발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사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합니다.
- 대상·범위: 임직원 및 직계가족의 직무와 연관된 교육·자격증 취득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자기개발비’만 포함.
- 지급 한도: 연 1인당 예산(예: 연 5백만원 이하) 등 과다지출 방지를 위한 상한 설정.
- 승인 절차: 부서·인사 담당 검토 → 대표이사 승인 → 회계 전표 처리.
- 증빙 보관: 교육 수료증·수강료 영수증·신청·결재서류를 5년간 보관.
- 회계 처리: 복리후생비(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로 계상하고,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위와 같이 규정하면 세무당국의 손금산입 판단에 부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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