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음식점업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이전에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1.

    음식점업을 2025년 현재 연도에 신규로 개업하고, 사장님이 15세~34세(군 복무 포함 시 최대 39세)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예: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업종코드 561101(일반음식점)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고하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업종별 첫 창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프랜차이즈·주점·주류 판매업 등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고,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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