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음식점업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이전에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이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1.
음식점업을 2025년 현재 연도에 신규로 개업하고, 사장님이 15세~34세(군 복무 포함 시 최대 39세)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예: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업종코드 561101(일반음식점)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고하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업종별 첫 창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프랜차이즈·주점·주류 판매업 등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고,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