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전액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퇴사 연도에 대해 연말까지 재취업이 없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과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 퇴사 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납부 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산정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차월 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급여에서 차감(조정환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동일하게 과다 납부분이 있으면 환급 또는 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