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자기개발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 처리되고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자기개발비(자기개발지원금)는 직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 목적, 전액 비용 인정,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25조 적용.
    • 자기개발비: 직무 관련 교육·학자금 지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비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 세무 처리 차이: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자기개발비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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