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수당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
급여·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급여·수당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공제액(인적공제·보험료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3️⃣ 계산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신고합니다. 특수한 경우(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 등)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시점을 조정해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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