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 납부 소멸 특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 납부 소멸 특례를 받으려면, (1) ‘폐업 후 재창업·취업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하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원 미만이며, 재기 시 1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야 합니다. (2)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체납액만 존재해야 합니다. (3) ‘2018·2019년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폐업 증명서, 매출 증빙, 재기·취업 확인서 등)를 준비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세무서장이 검토·승인하면 소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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