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인문학 강사가 출판·콘텐츠 제작 사업을 할 경우 사업유형은 간이, 일반, 면세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가?

    2025. 9. 2.

    프리랜서 인문학 강사가 출판·콘텐츠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교육·강의 서비스와 인쇄·출판물(도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강의·출판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예: 광고·마케팅 컨설팅 등)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사업자로 전환(간이·일반 과세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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