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나요?

    2025. 9. 2.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행위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71조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신고·소명자료 작성·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행위로 보아 허가받은 세무대리인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를 대신해 소명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세무대리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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