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소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나요?

    2025. 9. 2.

    플랫폼이 단순히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소명자료(예: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는 행위는 세무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신고·신청·조정·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료 제공만으로는 ‘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를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행위가 되며, 무자격자가 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 위반(제20조·제22조)·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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