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① 의무발급 미이행 가산세: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누락을 인지하고 7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2,200 만원을 미발급했을 경우 기본 가산세는 440 만원이며, 자진 신고 시 220 만원으로 감면됩니다. ②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영수액을 받으면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