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를 법인 통장으로 수령했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3.

    반품 배송비를 법인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면, 귀사가 택배용역의 계약당사자이므로 해당 금액은 매출에 해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객이 택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쇼핑몰이 단순히 대납만 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부담한 반품 배송비를 법인 계좌로 받으면 운반비 수익으로 처리 → 과세표준에 포함(비즈넵 세나)
    • 쇼핑몰이 택배비를 대납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닐 경우는 과세표준 제외(Findsemusa)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반품 배송비를 외상매출금이 아닌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직접 택배비를 결제했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품 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