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무상 사택 제공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택 제공이 과세되는 것이 맞는가?
2025. 9. 3.
사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 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즉, 사택 제공이 명시적으로 무상·저가라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택 제공은 비과세 사택이 아니므로,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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