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간예납한 소득세는 확정된 연말정산 세액에서 먼저 차감(상계)됩니다. 차감 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차감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