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먼저 ‘선급금(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일시 처리하고,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부담금)과 상계합니다. 즉, 선급금 계정에 적립된 환급채권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