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소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업주에게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배우자가 재직 중이며, 배우자·조부모 등에게 육아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자녀 동거 확인)’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육아 문제가 해소된 시점(예: 어린이집 입소 증명)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육아로 인한 장기 구직 불가 사유가 지속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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