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이주촉진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2025. 9. 2.
네, 재개발구역 이주촉진비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이주촉진비는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543(2021.07.09) 판결에서도 이주촉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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