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영세율 환급신고서와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영세율 환급·면세포기 신고 시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수출·대행수출 등: 수출실적명세서(또는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 시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 중계·위탁가공·외국인도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위탁가공 매입계약서 포함).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한국국제협력단·보건의료재단·적십자사 등에 공급: 해당 기관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국외에서 용역 공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장기 해외공사 시 공사도급계약서·외화획득명세서).
- 선박·항공기 운송용역: 외화입금증명서·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등.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0.5%)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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