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될 때는 먼저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합니다. 원천징수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지급 시점에 적용(소득세법 제127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법 제95조)
API 결과 예시: 1,000,000원 급여, 부양가족 0명 기준 원천징수세는 0원(공제 적용 후)이며, 지방소득세는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