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여부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서 해당 연도의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고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계 결산서 상 비용처리된 법인세비용을 세법상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쿠팡 일용직 채용 거절 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