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부착 알바는 주로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전단지·전시물 배포 업무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종분류표에서 ‘판촉 및 기타 판매단순 종사자(617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때 직종을 617번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아파트·주택 관리규정 위반(주거침입죄·무단광고물 부착 금지)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업무가 허가받은 홍보·판촉 활동인지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