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상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맞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5. 9. 1.
하자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증빙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하자보상) 합의서·계약서
- 지급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은행이체 내역
- 손해배상금 수령증·수령 확인서
- 관련 사고·하자 발생을 입증할 사진·보고서 등 위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비용 처리와 세무 신고 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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