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가산세 부과 경우와 납부 기한에 관한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은 재산권·권리 등기·등록 시, 면허분은 면허 취득 시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가산세는 ① 무신고(신고 안 함) → 지방세기본법 제53조(20%·부정행위 시 40%) ② 과소신고(신고액 적게) → 제54조(10%·부정행위 시 40%) ③ 납부지연 → 제55조(연 0.022% 이자) ④ 기타 사유 → 지방세법 제103조의8·9(기타 가산세)이며, 납부기한은 등록·면허 취득 시점(면허는 해당 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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