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전환한 첫 해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나요?

    2025. 9. 1.

    복식부기로 전환한 첫 해에 특별히 ‘감면’ 제도는 없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 백만원 한도로 차감해 주는 제도로, 실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미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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