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5. 9.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내국법인·거주자가 법인·소득세 신고 전(또는 신고 후 경정·수정 신고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해,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중 선택 가능
-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예정 비용·전체 중 일부 등 금액 제한 없음; 프로젝트별·활동별 별도 신청 가능
- 혜택: 사전심사 결과를 신고에 반영하면 신고내용 확인·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절차: 서면(비대면) 심사 → 필요 시 보완·현장 확인 → 결과 통지(신청인·세무대리인) → 이의가 있을 경우 1회 재심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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