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연금저축보험으로 연 200만원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5.5%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연금저축보험으로 연 2 백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으면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5.5 %·4.4 %·3.3 % 중 하나가 원천징수됩니다(55 세 ~ 69 세는 5.5 %).
-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4조가 정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령이 55 세 이상이면 최소 300 만원(연령이 높을수록 400 ~ 800 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연 2 백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며, 실제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5.5 %(또는 해당 연령의 세율) 금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급 대상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2 백만원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일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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