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해당 금액이 속한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즉,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일반 퇴직소득세율(소득세법 제122조)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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