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 시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
아니요.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퇴직소득 자체에 소득세법이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징수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 급여는 퇴직금(퇴직급여) 산정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원천징수와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제147조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방법을 규정하고 평균 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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