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직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기구·비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23조·제26조가 정액법 적용을 허용합니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ARS로 진행할 경우, 지방세도 동일하게 신고되는 것이 맞나요?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로 인한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