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2대를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손금산입했을 때 법인세 신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9. 1.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기타’ 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