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와 무관하게 발급 마감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무조건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1.

    세금계산서를 발급 마감일(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급시기 이후·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확정신고기한을 초과하고 발급·수정신고를 1년 이내에 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별도 1%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 발급이 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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