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15년 된 상태에서 매입하면 감가상각 기간은 건축일 기준 전체 내용연수에서 이미 경과한 연수를 차감한 ‘잔여 내용연수’로 정합니다. 즉, 건물의 구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내용연수가 40년(Ⅱ그룹)이라면 남은 감가상각 기간은 40 − 15 = 25년이며, 20년(Ⅳ그룹)이라면 남은 기간은 20 − 15 = 5년이 됩니다. 1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20년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연수만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예: 40년 기준내용연수의 20년 이상 사용)에는 ‘50% 규정’에 따라 남은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즉, 20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