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못받았을 경우, 2017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5.

    네, 가능합니다. 2017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놓쳤다면, 이미 신고한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를 한 납세자만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5년 이내(소득세법상 부과제척기간)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1년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 감면됩니다(‘수정신고 한 달 안에 하면 가산세 90% 감면’이라는 안내와 동일한 내용).
    • 2년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항목을 추가·수정한 뒤 재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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