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집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물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집에서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물적 시설(전용 사무실·전문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귀하를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판단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 요건을 충족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분류될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미디어는 면세사업자로 해석돼 감면 적용이 어려움[1]
    •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업(921505)으로 인정돼 감면 대상[2]
    • 최근 조세소송 판례에서도 물적 시설 보유 여부가 감면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확인됨[3]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시 사업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