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은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설비’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는 기준 5년(범위 4~6년) 중 기업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연간 취득가액÷내용연수)이나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이며,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상각범위에 가산합니다. 상각이 종료되는 경우 잔존가액은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는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