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거주자에게 급여(인적용역소득)를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급여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2%를 별도 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100조의4에 따라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해당 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문서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문서 1).
원천징수세율은 급여 20% + 지방소득세 2%(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일반세율).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100조의4에 따라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