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등으로 거래가 소멸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2025. 9. 1.

    계약이 공급 전에 완전히 해제된 경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하고, 해당 일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성·발급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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