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
이중발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동일 거래(금액·날짜·거래처·품목)인지 확인
-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선택, 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선택 후 마이너스 금액 발행
- 부가세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출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착오·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경정청구 완료 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별도 수정신고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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