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으로 부담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1.

    네, 회사가 직원의 사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기업의 필요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비 제공’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관련 문서).
    •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안내가 있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안내).
    • 국민연금·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세 과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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