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직원의 사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기업의 필요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이 ‘복리후생비 제공’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