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청년창업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청년창업세액감면은 15세~34세(군필 시 39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고,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용됩니다. 카페·음료점은 업종코드 561003(비알코올 음료점업) 등으로 등록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첫 3년 100%, 이후 2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업(552303)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원한다면 제과점업(552301) 등 감면 대상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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