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에 휴일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일 급여 × 1 + 휴일 가산 50%(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0% 지급. 8시간 초과 시 가산 100% 적용 → 통상임금의 200% 지급. 2️⃣ 시급제: 시급 × 근무시간 + 휴일임금(100%) + 휴일 가산 50%(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250% 지급. 8시간 초과 시 가산 100% 적용 → 통상임금의 300% 지급.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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