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구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

    포장지를 구입하면 사업자는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매출세액(출력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포장지 구입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을 그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출처 1).
    •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한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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