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한도가 납부세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1.
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또는 과소납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1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제1호·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경우 그 한도는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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