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급여 대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상품권을 급여 대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급여성격이 있으면 근로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법인세법 제67조).
급여(근로소득) 처리 시: 지급액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근로소득세·사회보험 부담(※소득세법 제20조). 따라서,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대상·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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