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회계처리 시 인도조건이 FOB, EKW, EFR인 경우 취득원가가 달라지는가?
2025. 9. 2.
FOB 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물품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미착품’으로 계상하고 이후 발생하는 운임·보험·관세 등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도조건이 FOB인 경우 취득원가에 운송비와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EKW·EFR와 같은 다른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조건이 적용될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인도조건에 따라 운송비·보험料·관세 등의 부담 주체가 달라짐)만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는 각 인도조건별 계약 내용과 기업 회계정책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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