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표기되나요?
2025. 9. 2.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사업소득 순이익 기준)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findsemusa】
- 직원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가입자’)【FAQ】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사업소득 순이익이 500만원 미달하면 피부양자 가능’)【findsemusa】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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