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과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2025. 9. 2.
학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과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지역가입자(지역세대원)’와 ‘직장가입자(근로소득)’가 별도로 표기됩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지역세대원) 자격이,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근로소득) 자격이 기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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