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최종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업종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2025. 9. 2.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단순히 사업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와 공제율은 해당 매입이 과세·면세·영세 중 어느 과세표준에 연결되는가에 따라 정해지며, 총괄납부사업자는 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