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일반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은 5,000만원 × 15.4% = 770만원(약 칠백칠십만원)이며, 이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입니다. 대주주(3억원 초과 배당)라면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