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버섯을 패키징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부가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버섯을 타 업체에서 매입해 포장·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대상)는 직접 생산·수확·가공·판매를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만 적용되며, 매입 후 단순 포장만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판례(버섯 재배용 배지 공급은 과세)·판례(버섯 절단·포장 판매는 도매업)에서도 매입·재포장·판매는 과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10% 부가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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